행정행정2심기각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64533 · 선고 2018.08.2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혁 외 3인) 【피고 항소인】 방송통신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8.
- 2선고 2014구합15108 판결 【변론종결】2018. 8.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00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등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사업자이자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 28. 법률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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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케이티(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혁 외 3인) 【피고 항소인】 방송통신위원회(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경환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8. 18. 선고 2014구합15108 판결 【변론종결】2018. 6. 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6. 26.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7,000만 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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