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34290 · 선고 2020.12.17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청주푸르지오 캐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5가합532295 판결 【변론종결】2020. 12. 【주 문】
- 3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1,109,195원과 그중 210,000,000원에 대하여 5. 29.부터, 2,351,109,195원에 대하여
- 410. 12.부터 각 12. 17.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청주푸르지오 캐슬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메리트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롯데건설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주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5가합532295 판결 【변론종결】2020. 11.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와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61,109,195원과 그중 21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29.부터, 2,351,109,195원에 대하여 2016. 10. 12.부터 각 2020. 1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