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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1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69347 · 선고 2017.06.07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성 담당변호사 김진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2. 2선고 2016가단5043080 판결 【변론종결】2017. 17. 【주 문】
  3.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070,000원 및 그 중 31,370,000원에 대하여는
  4. 410. 1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11. 1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5. 512. 8.부터, 101,700,000원에 대하여는 11. 2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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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승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문성 담당변호사 김진필)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가단5043080 판결 【변론종결】2017. 5. 1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070,000원 및 그 중 31,37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0. 10.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12.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2. 8.부터, 101,7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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