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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부산지방법원 · 2018나47493 · 선고 2019.01.1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 24.
  3. 3선고 2016가단342957 판결 【변론종결】2018.
  4. 416. 【주 문】
  5. 5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6. 6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예비적으로 금원반환약정에 의한 약정금청구를 하다가, 당심에서 제2 예비적으로 조합탈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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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평 담당변호사 조용연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12. 선고 2016가단342957 판결 【변론종결】2018. 11.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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