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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1심인용

건물명도(인도)

대전지방법원 · 2018나106744 · 선고 2019.01.25 · 피인용 0회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동산인사이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 담당변호사 김동준)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 25.
  3. 3선고 2017가단106172 판결 【변론종결】2018.
  4. 423. 【주 문】
  5. 5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인[(주소 생략)], 채권최고액을 1,181,538,082원으로 한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하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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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별 4단 흐름

쟁점(A·B·C·D)별로 원고 주장 → 피고 변론 → 법원 판결 → 결과를 따라가세요(정보 제공이며 자문 아님).

쟁점
A건물명도(인도)

원고 측 주장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

피고 측 변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법 제32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당한 담보는 적어도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고 유치물의 가격이 채권액에 비하여 적을 때 유치물의 가격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담보로서 족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본조의 취지는 채무자의 고통을 덜고 채권자를 위하여 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게 하는 데 있는 점

법원 판결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동산인사이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 담당변호사 김동준)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5. 9. 선고 2017가단106172 판결 【변론종결】2018. 11. 23.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인[(

결과

원고 승 — 청구가 인용됨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동산인사이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 담당변호사 김동준)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5. 9. 선고 2017가단106172 판결 【변론종결】2018. 11. 23.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인[(주소 생략)], 채권최고액을 1,181,538,082원으로 한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하고, 나. 원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한 후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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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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