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1심기각
건물명도(인도)
대전지방법원 · 2018나106744 · 선고 2019.01.2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동산인사이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 담당변호사 김동준)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5.
- 3선고 2017가단106172 판결 【변론종결】2018.
- 423. 【주 문】
- 5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인[(주소 생략)], 채권최고액을 1,181,538,082원으로 한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하고, 나. 원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한 후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 6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부동산인사이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부 담당변호사 김동준)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이한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5. 9. 선고 2017가단106172 판결 【변론종결】2018. 11. 23. 【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소외인[(주소 생략)], 채권최고액을 1,181,538,082원으로 한 최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하고, 나. 원고로부터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인수한 후 원고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하라.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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