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노1337 · 선고 2021.02.1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병진(기소), 정효민, 남지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호(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 29.
- 3선고 2020고단2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7호, 증제12호 내지 증제2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타인통신매개로 인한 전기통신사업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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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병진(기소), 정효민, 남지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병호(국선)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9. 21. 선고 2020고단262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7호, 증제12호 내지 증제2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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