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사기ㆍ사문서위조ㆍ전기통신사업법위반
서울동부지방법원 · 2020고단2628 · 선고 2020.09.2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병진(기소), 모형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설현섭(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7호, 증제12호 내지 증제2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7.
- 2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6.
- 3가석방되어 9.
- 4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중국 등 해외에서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여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범행하는 조직으로, 성명불상의 총책은 조직원간 유기적인 연락을 관리하는 역할, 성명불상의 유인책은 국내 피해자들에게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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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김병진(기소), 모형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설현섭(국선)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 내지 증제7호, 증제12호 내지 증제26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9. 6. 28. 가석방되어 2019. 9. 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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