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인용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50367 · 선고 2016.12.01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일진전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기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6.
- 2선고 2015구합70874 판결 【변론종결】2016. 27.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 4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321 / 부노6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일진전기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기영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5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법률원 담당변호사 문성덕)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6. 2. 선고 2015구합70874 판결 【변론종결】2016. 10. 2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6. 2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5부해321 / 부노6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부당해고 부분을 취소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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