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35631 · 선고 2017.08.30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삼양화학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성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16구합73658 판결 【변론종결】2017. 16.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44. 원고에게 한 2012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62,060원,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812,060원, 201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455,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삼양화학공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성두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초세무서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1. 20. 선고 2016구합73658 판결 【변론종결】2017. 8. 1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4. 1. 원고에게 한 2012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462,060원, 2013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0,812,060원, 2014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18,455,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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