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2018나23154 · 선고 2019.08.3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윤철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세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6.
- 2선고 2017가합10412 판결 【변론종결】2019. 14. 【주 문】
- 3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6,967,310원과 이에 대하여
- 43. 3.부터 6. 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제1심판결 주문과 같이 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맥 담당변호사 윤철호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경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세라)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 6. 7. 선고 2017가합10412 판결 【변론종결】2019. 6. 14. 【주 문】 1.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6,967,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2018.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