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초상권침해금지및방해예방청구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18284 · 선고 2021.02.04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수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엘가플러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5.
- 2선고 2018가합591790 판결 【변론종결】2021. 22.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별지1 목록 표시 인터넷 웹페이지들에서 원고 초상이 포함된 별지3 내지 별지1062 사진 인영들 및 이를 가공한 사진 인영들의 게재를 중단하라. 나. 피고는 별지1 목록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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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수진)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엘가플러스(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3. 선고 2018가합591790 판결 【변론종결】2021. 1. 2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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