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형사1심무죄
저작권법위반
의정부지방법원 · 2017노567 · 선고 2017.12.11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조용후(기소), 신기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2.
- 3선고 2016고정438 판결, 2016초기771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는 무죄. 피고인 4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피고인 1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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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3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조용후(기소), 신기창(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상록 외 2인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9. 선고 2016고정438 판결, 2016초기771 위헌법률심판제청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2, 피고인 3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4는 무죄. 피고인 4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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