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1심기각
대부료반환
수원지방법원 · 2018나63716 · 선고 2019.08.22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아파트주변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하지훈) 【피고, 항소인】 안양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무)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4. 19. 선고 2017가단114588 판결 【변론종결】2019. 7.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피고는 원고에게 184,796,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아파트주변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 담당변호사 하지훈) 【피고, 항소인】 안양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무)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4. 19. 선고 2017가단114588 판결 【변론종결】2019. 7. 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4,796,8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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