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5197 · 선고 2016.10.2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4가합535679 판결 【변론종결】2016. 29 【주 문】
- 3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84,196,576원 및 그중 212,746,780원에 대하여 6. 21.부터
- 4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71,449,796원에 대하여 6. 21.부터
- 58. 17.까지는 연 6%,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덕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4가합535679 판결 【변론종결】2016. 9. 29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주문 제1의 가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스카이종합건설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84,196,576원 및 그중 212,746,780원에 대하여 2012. 6. 21.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71,449,796원에 대하여 2012.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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