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기각
거절결정(특)
특허법원 · 2020허4549 · 선고 2021.06.17
판결 요지
- 1명칭을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으로 하는 甲의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심판원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이하 ‘제1항 발명’이라 한다)은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이라 볼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특허등록을 거절하는 내용의 심결을 한 사안이다.
- 2에너지 보존법칙과 같은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 제1항 발명은 에너지 공급 없이 작동하는 제1종 영구기관에 관한 발명으로, 전동기의 회전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다상 발전기로부터 출력되는 전기에너지가 다상 발전기로 입력되는 회전에너지보다 많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에너지 보존법칙(열역학 제1법칙)에 위배되고, 나아가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제1항 발명의 다상 발전기가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 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 에너지를 초과하는 출력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원발명의 실시례에 기재된 내용도 전제부터 잘못되었을 뿐만 아니라 명세서의 다른 기재 내용과도 모순되는 등 통상의 기술자가 제1항 발명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동시에 재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제1항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명의 설명이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특허법 제42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결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21. 5.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20. 6. 1. 2019원2268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1) 발명의 명칭: 외부의 충전이 없이 24시간 자체에서 전력을 생산하면서 주행하는 전기자동차의 구성방법 2) 출원일/출원번호: 2017.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2조 제1호제29조 제1항제42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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