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수수료반환
대법원 · 2018다258074 · 선고 2021.08.19
판결 요지
- 1상행위인 계약의 무효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민법 제741조의 부당이득 규정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정하는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행위인 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채권의 발생 경위나 원인, 당사자의 지위와 관계 등에 비추어 법률관계를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등에는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같은 조항이 정한 5년의 상사 소멸시효기간에 걸린다.
- 2이러한 법리는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의 발생을 가장하여 청구ㆍ수령된 보험금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양태훈 외 8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 담당변호사 김경선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8. 7. 20. 선고 2018나500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162조 제1항제741조상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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