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채무부존재확인ㆍ보험금
수원지방법원 · 2017가합370(본소), 2017가합20404(반소) · 선고 2017.11.03
판결 요지
- 1【원고(반소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고동현)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김민현) 【변론종결】2017. 22. 【주 문】
- 2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12. 10.부터
- 38.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본소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인앤인 담당변호사 고동현) 【피고(반소원고)】 피고(반소원고)(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아 담당변호사 김민현) 【변론종결】2017. 9. 2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2. 10.부터 2017. 8. 2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