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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확정

공직선거법위반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고합324 · 선고 2019.01.30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김재환(기소), 황윤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병의 외 1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2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처한다.
  3. 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2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원 비례대표선거(이하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라 한다)의 낙선자이고, 공소외 2는 (정당명 생략)○○을 지역상무위원으로서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의 선거권자이다.
  4. 4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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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 사】 김재환(기소), 황윤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한병의 외 1인 【주 문】 [피고인 1] 피고인 1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2] 피고인 2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 2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의원 비례대표선거(이하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라 한다)의 낙선자이고, 공소외 2는 (정당명 생략)○○을 지역상무위원으로서 이 사건 비례대표선거의 선거권자이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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