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9노427 · 선고 2019.09.06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재환(기소), 김병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 21.
- 3선고 2018고합3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금품을 전달해 달라는 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공소외인)의 부탁을 받고 이를 공소외 2에게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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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 김재환(기소), 김병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클라스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합3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1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2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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