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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1심유죄

강도상해

의정부지방법원 · 2019고합160 · 선고 2019.10.18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황경원(기소), 김경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목(담당변호사 김형중)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 25.
  3. 301:50경 남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여, 39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159,000원 상당의 맥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 공소외 1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공소외 2(여, 25세)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22,000원만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나머지 술값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술값을 못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주점으로부터 나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 공소외 1이 피고인을 붙잡고 나머지 술값을 지급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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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황경원(기소), 김경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목(담당변호사 김형중) 【주 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27. 01:50경 남양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해자 공소외 1(여, 39세)이 운영하는 ‘○○’ 주점에서 159,000원 상당의 맥주를 주문하여 마신 후, 피해자 공소외 1과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공소외 2(여, 25세)로부터 술값 지급을 요구받자 22,000원만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나머지 술값도 지급할 것을 요구받자, “술값을 못 주겠다.”고 하면서 이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주점으로부터 나가려고 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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