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유죄
강도상해
서울고등법원 · 2019노2458 · 선고 2020.04.0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황경원(기소), 진정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김형중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 210.
- 3선고 2019고합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일 뿐, 술값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 4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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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황경원(기소), 진정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목 담당변호사 김형중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고합16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과 술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일 뿐, 술값 지급을 면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므로, 강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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