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
제주지방법원 · 2019나15434 · 선고 2020.08.2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제이에이치더블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0.
- 2선고 2018가단63336 판결 【변론종결】2020. 24.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주무관청: 교육부장관)로부터 협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대학교 총장과 원고 사이에
- 49월 체결된 ‘제주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제28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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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제이에이치더블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0. 14. 선고 2018가단63336 판결 【변론종결】2020. 6.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주무관청: 교육부장관)로부터 협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대학교 총장과 원고 사이에 2015. 9월 체결된 ‘제주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제28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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