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

제주지방법원 · 2019나15434 · 선고 2020.08.26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제이에이치더블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0.
  2. 2선고 2018가단63336 판결 【변론종결】2020. 24.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주무관청: 교육부장관)로부터 협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대학교 총장과 원고 사이에
  4. 49월 체결된 ‘제주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제28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제이에이치더블유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민 담당변호사 김선우)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제1심판결】 제주지방법원 2019. 10. 14. 선고 2018가단63336 판결 【변론종결】2020. 6. 24.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주무관청: 교육부장관)로부터 협약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제주대학교 총장과 원고 사이에 2015. 9월 체결된 ‘제주대학교 외 2교 생활관 신축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제28조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지체상금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