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광주고등법원 · 2014나13166 · 선고 2017.06.2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여양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고재욱) 【피고, 항소인】 여수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명)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8.
- 2선고 2012가합1635 판결 【변론종결】2017. 17.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 4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31,829,696원 및 그중 가. 2,417,635,929원에 대하여는 8. 13.부터
- 5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21,045,817원에 대하여는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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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여양건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도 담당변호사 고재욱) 【피고, 항소인】 여수시(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기명)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 8. 27. 선고 2012가합1635 판결 【변론종결】2017. 5. 1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31,829,696원 및 그중 가. 2,417,635,929원에 대하여는 2009. 8. 13.부터 2012. 5.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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