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확정
시정명령등취소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38278 · 선고 2018.01.31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피고보조참가인】 인포뱅크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안민 외 1인) 【변론종결】2017.
- 213. 【주 문】
- 3피고가
- 42.
- 5의결 제2015-049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 6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와 일반현황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이동전화서비스 및 유선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대권 외 1인) 【피 고】 공정거래위원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피고보조참가인】 인포뱅크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 담당변호사 안민 외 1인) 【변론종결】2017. 12. 13. 【주 문】 1. 피고가 2015. 2. 23. 의결 제2015-049호로 원고에게 한 별지 기재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