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5146 · 선고 2018.06.29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9.
- 2선고 2016가합52674 판결 【변론종결】2018. 25. 【주 문】
- 3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967,8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4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5쪽 표의 순번 4에 있는 보상액란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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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한국토지주택공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명환)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7. 9. 1. 선고 2016가합52674 판결 【변론종결】2018. 5. 25.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6,967,80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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