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8831 · 선고 2018.08.30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5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가합562217 판결 【변론종결】2018. 7.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피고는 원고에게 84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30.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3제1심판결을 취고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 인용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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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파산자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송진규 외 5인) 【피고, 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상 외 3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9. 8. 선고 2016가합562217 판결 【변론종결】2018. 7. 1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41,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30.부터 2016.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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