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각하확정
소유권이전등기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72612 · 선고 2019.09.0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원흥주택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식 외 5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7가합543138 판결 【변론종결】2019.
- 44. 【주 문】
- 5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와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 6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는 별지1 내지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1) 주위적으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가) 27,24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의정부 녹양역세권 주상복합 지역주택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원흥주택건설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윤식 외 5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7가합543138 판결 【변론종결】2019. 7. 4. 【주 문】 1.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청구와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피고는 별지1 내지 별지4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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