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무죄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서울고등법원 · 2019노2741 · 선고 2020.10.28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정섭(기소), 이정섭, 정현, 이주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위대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9고합468, 745(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20,345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4, 공소외 5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가. 공소외 4로부터의 뇌물수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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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검 사】 이정섭(기소), 이정섭, 정현, 이주현(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위대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2. 선고 2019고합468, 745(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20,345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 4, 공소외 5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점은 무죄. 위 무죄 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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