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2심기각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3576 · 선고 2020.11.2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중앙공영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은솔) 【피고, 피항소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6.
- 2선고 2019가합3771 판결 【변론종결】2020. 15. 【주 문】
- 3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2019.
- 430.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이하 ’피고 우리자산신탁‘이라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포스트개발(이하 ’피고 포스트개발‘이라 한다) 사이에 별지 1 토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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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중앙공영 외 1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은솔) 【피고, 피항소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하태흥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18. 선고 2019가합3771 판결 【변론종결】2020. 10. 15.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2019. 12. 30. ’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에서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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