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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9두60646 · 선고 2021.03.11

판결 요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에서 정한 기만적인 광고의 의미 및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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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성전자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일 외 7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주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9. 10. 31. 선고 2018누69945 판결 【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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