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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상습사기ㆍ업무방해

대법원 · 2020도15194 · 선고 2021.04.01

판결 요지

경범죄 처벌법상 범칙금제도의 의의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하여 통고처분을 하였는데 통고처분에서 정한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범칙자가 범칙금 납부기간이 지나도록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을 청구한 경우, 검사가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경찰서장이 범칙행위에 대한 형사소추를 위하여 이미 한 통고처분을 임의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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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이상훈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0. 10. 15. 선고 2020노24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경범죄 처벌법」은 제3장에서 ‘경범죄 처벌의 특례’로서 범칙행위에 대한 통고처분(제7조), 범칙금의 납부(제8조, 제8조의2)와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의 처리(제9조)를 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경범죄 처벌법 제7조제8조제8조의2제9조 제1항 제2호제2항제3항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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