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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

건물등철거

대법원 · 2017다204247 · 선고 2021.07.08

판결 요지

  1. 11동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은 그 전유부분을 구분소유하면서 건물의 대지 전체를 공동으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이므로, 대지 소유자는 대지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면서 대지를 무단 점유하는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집합건물은 건물 내부를 (구조상ㆍ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하여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로 하는 것일 뿐 1동의 건물 자체는 일체로서 건축되어 전체 건물이 존립과 유지에 있어 불가분의 일체를 이루는 것이므로, 1동의 집합건물 중 일부 전유부분만을 떼어내거나 철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구분소유자 전체를 상대로 각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의 철거 판결을 받거나 동의를 얻는 등으로 집합건물 전체를 철거하는 것은 가능하고 이와 같은 철거 청구가 구분소유자 전원을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일부 전유부분만을 철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 철거 청구를 기각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집합건물 대지의 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갖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전유부분의 철거를 구할 수 있고, 일부 전유부분만의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집행개시의 장애요건에 불과할 뿐이어서 대지 소유자의 건물 철거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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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득아 담당변호사 이고은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대한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봉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13. 선고 2016나203116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정지상권에 관한 주장(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구분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1979. 10. 17. 이 사건 구분건물은 소외인이 소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인 소외 조합이 소유하고 있다가 소외인이 환지처분공고 익일인 1980. 12. 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조 제1항제2항민법 제214조[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조민법 제2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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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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