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형사형사1심유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수원지방법원 · 2019고합493 · 선고 2020.04.09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명수(기소), 서혜선, 장진성, 김서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5,668,7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2. 2피고인은 2017.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3. 3공소외 4(필로폰 판매의 총책, 텔레그램 대화명 : ‘(대화명 1 생략)’, ‘(대화명 2 생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명수(기소), 서혜선, 장진성, 김서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5,668,7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