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1심유죄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수원지방법원 · 2019고합493 · 선고 2020.04.09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명수(기소), 서혜선, 장진성, 김서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5,668,7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 2피고인은 2017.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3공소외 4(필로폰 판매의 총책, 텔레그램 대화명 : ‘(대화명 1 생략)’, ‘(대화명 2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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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검 사】 최명수(기소), 서혜선, 장진성, 김서현(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송인 담당변호사 김종성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5,668,700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5. 1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3.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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