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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

보증금반환

인천지방법원 · 2020나56066 · 선고 2020.12.10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동양전자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정임)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
  2. 2선고 2019가단12420 판결 【변론종결】2020. 12. 【주 문】
  3. 3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동양전자산업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동양전자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동양전자산업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521,180원과 이에 대하여 2. 14.부터
  4. 412. 10.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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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두섭)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동양전자산업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소정임)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2. 19. 선고 2019가단12420 판결 【변론종결】2020. 11. 1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동양전자산업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동양전자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동양전자산업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4,521,18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4.부터 2020.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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