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현금청산금 청구의 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51998 · 선고 2017.05.1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7.
- 2선고 2014구합61231 판결 【변론종결】2017. 22. 【주 문】
- 3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에게 1,129,652,386원 및 그 중 507,923,059원에 대하여는 7. 31.부터, 355,500,000원에 대하여는
- 41. 6.부터 각 7. 2.까지 연 5%의, 나머지 266,229,327원에 대하여는
- 57. 31.부터 5. 17.까지 연 5%의, 각각 그 다음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긴등마을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경아)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2. 선고 2014구합61231 판결 【변론종결】2017. 3. 22. 【주 문】 1.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1에게 1,129,652,386원 및 그 중 507,923,059원에 대하여는 2014. 7. 31.부터, 355,5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 6.부터 각 2015. 7. 2.까지 연 5%의, 나머지 266,229,327원에 대하여는 2014. 7. 31.부터 201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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