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7누75509 · 선고 2018.04.06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넥스젠바이오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강근)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9.
- 2선고 2016구합78936 판결 【변론종결】2018. 9.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 49.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6부해753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넥스젠바이오텍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강근)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철)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7. 9. 7. 선고 2016구합78936 판결 【변론종결】2018. 3.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9. 2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 2016부해753 부당해고 구제신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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