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각하확정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32863 · 선고 2018.07.0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두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5.
- 2선고 2013가단102350 판결 【변론종결】2018. 8. 【주 문】
- 3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집행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72,606,989원 및 그 중 168,551,015원에 대하여 5. 1.부터
- 47. 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제1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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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두환)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 5. 20. 선고 2013가단102350 판결 【변론종결】2018. 6. 8.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집행비용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72,606,989원 및 그 중 168,551,015원에 대하여 2018. 5. 1.부터 2018. 7. 6.까지 연 5%,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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