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2심기각확정
공직선거법위반
대전고등법원 · 2019노88 · 선고 2019.06.27
판결 요지
-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형원(기소, 공판), 강여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외 2인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 22.
- 3선고 2018고합26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외 1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받은 일시와 장소, 금품 수수 당시 대화 내용, 금품을 제공한 동기, 제공된 금액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도의원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등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피고인이 공소외 1로부터 받은 금품이 40여만 원에 불과하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로부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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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형원(기소, 공판), 강여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외 2인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 2. 20. 선고 2018고합266 판결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공소외 1은 수사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받은 일시와 장소, 금품 수수 당시 대화 내용, 금품을 제공한 동기, 제공된 금액 등에 관하여 계속하여 진술을 번복하였고, 도의원 당내 경선에서 탈락한 후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 감정을 가지고 있는 등 공소외 1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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