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주식특별현금화명령(주식매각명령)
대법원 · 2020마7789 · 선고 2021.04.02
판결 요지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재항고인】 채권자(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현)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 부산지법 2020. 11. 17. 자 2020라2587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매각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는 집행력 있는 정본의 유무와 그 송달 여부, 집행개시요건의 존부, 집행장애사유의 존부 등과 같이 매각명령을 할 때 집행법원이 조사하여 준수할 사항에 관한 흠을 이유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집행채권의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는 이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9. 16. 자 2013마1438 결정 등 참조).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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