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매매계약무효확인의소
대법원 · 2021다201320 · 선고 2021.05.07
판결 요지
- 1확인의 소에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해서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ㆍ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해서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 2담보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신탁재산이 공매 절차에 따라 처분되거나 공매 절차에서 정해진 공매 조건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되는 경우, 해당 처분절차에서 매수인으로 결정된 사람과 신탁회사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에 따라 그와 경쟁하여 신탁재산을 취득하고자 했던 입찰자 또는 매수제안자(이하 ‘입찰자 등’이라 한다)의 법적 지위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불안이나 위험을 유효ㆍ적절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에 대하여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를 제기하기 위해 매매계약이 무효로 확인되면 이후의 신탁재산 처분절차에서 반드시 매수인이 된다거나 될 개연성이 있다는 요건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존에 실시한 공매 또는 수의계약 절차 등 처분절차에 참여하여 입찰자 등의 지위에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중앙공영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그니처 담당변호사 이성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상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11. 26. 선고 2020나202357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주식회사 와이즈피엠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주식회사 중앙공영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주식회사 중앙공영과 피고들 사이의 상고비용은 위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50조[2] 민사소송법 제250조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