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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8다256313 · 선고 2021.05.07

판결 요지

  1.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75조 제1항 각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 제4항, 제36조 제1항의 내용을 토지보상법에 따른 지장물에 대한 수용보상의 취지와 정당한 보상 또는 적정가격 보상의 원칙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토지보상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이전에 드는 실제 비용에 못 미치는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물건을 취득하는 제3호와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해당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의 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스로의 비용으로 철거하겠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장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그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이를 제거할 수 있을 뿐이다.
  2. 2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용지로 협의취득한 토지 위에 있는 甲 소유의 지장물에 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였는데, 위 토지에 폐합성수지를 포함한 산업쓰레기 등 폐기물이 남아 있자 甲을 상대로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보상금 내역에는 ‘제품 및 원자재(재활용품)’가 포함되어 있고 그 보상액이 1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폐기물의 이전비가 물건의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재활용이 가능하여 가치가 있던 쓰레기와 재활용이 불가능하고 처리에 비용이 드는 쓰레기를 모두 보상 대상 지장물로 삼아 일괄하여 보상액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신의 비용으로 직접 폐기물을 제거할 수 있을 뿐이고 甲에게 폐기물을 이전하도록 요청하거나, 그 불이행을 이유로 처리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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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김태영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6. 29. 선고 2017나205514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들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2010. 12. 2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제6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제36조 제1항[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 제2호제6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3조 제4항제36조 제1항민법 제39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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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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