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19690 · 선고 2021.04.08
판결 요지
- 1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다.
- 2甲 등 망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농지분배처분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 등의 상속인들인 乙 등이 국가가 행한 일련의 불법행위 때문에 분배농지에 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였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는 甲 등의 국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한정되고, 乙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문제 되는 농지분배처분 무효 내지 甲 등의 분배토지에 관한 수분배권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55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4인) 【원고 1 승계참가인】 원고 1의 승계참가인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찬진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재형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7. 선고 2018나203645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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