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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

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17도5986 · 선고 2020.09.24

판결 요지

문화재수리기능자가 그 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빌려주어 마치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실제로 고용되어 문화재수리기술자격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받아 문화재수리업을 하도록 한 경우,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2호, 제12조, 제10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문화재수리기능자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는 문화재수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이 적극적으로 문화재수리기능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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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서부지법 2017. 4. 6. 선고 2016노105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문화재수리법’이라고 한다)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ㆍ계승하기 위하여 문화재수리의 품질향상과 문화재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제1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제5조 제1항제10조 제3항제12조제14조 제1항제47조 제1항 제7호제48조제49조 제1항 제9호제59조 제2호(현행 제58조 제3호 참조)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2. 16. 대통령령 제25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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