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파기환송
권리행사방해ㆍ문서손괴ㆍ건조물침입
대법원 · 2020도9801 · 선고 2020.09.24
판결 요지
- 1법인의 대표기관이 아닌 대리인이나 지배인이 대표기관과 공모 없이 한 행위라도 그 직무권한 범위 내에서 직무에 관하여 타인이 점유하는 법인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 권리행사방해죄가 규정하는 ‘자기의 물건을 취거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2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대하여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쌍방이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만 이유 있는 때의 파기 범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승준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20. 7. 2. 선고 2019노11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주식회사 공소외 1(이하 ‘공소외 1 회사’라고 한다)의 관리부장인 피고인은 2018. 10. 22. 피해자인 공소외 2 주식회사(이하 ‘피해 회사’라고 한다)가 공사대금 채권에 기하여 2015.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형법 제323조[2] 형법 제37조형사소송법 제383조제3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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