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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파기환송

업무상횡령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ㆍ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 2020도8443 · 선고 2020.10.15

판결 요지

피고인이 은행 직원에게 위조된 사문서인 출금전표를 행사하여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甲 협회 소유 자금을 타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고 이 중 일부는 금괴, 명품, 현금 등으로 보관하여, 범죄수익의 취득에 관한 사실을 가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였다고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출금전표를 위조하고 행사한 것은 재산상 부정한 이익인 위 자금을 취득할 목적에 기한 것이고 실제 이러한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피고인 명의 계좌로 위 돈을 이체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이를 통해 피고인이 취득한 금원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소정의 중대범죄인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으로서 범죄수익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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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원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0. 6. 12. 선고 2020노3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15.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별표]제2호 (가)목제4호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형법 제231조제234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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