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형사3심기각
특수강도
대법원 · 2020도7218 · 선고 2020.10.15
판결 요지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인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의 의미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박권표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5. 12. 선고 2018노3610, 2020노3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에 관하여 가.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 이른바 강제이득죄에서 말하는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 이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재산의 증가)과 소극적 이익(부채의 감소)을 모두 포함한다. 강제이득죄를 처벌하는 취지는 권리의무관계가 외형상으로라도 불법적으로 변동되는 것을 막고자 함에 있고, 강도죄는 항거불능이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그 요건으로 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형법 제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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