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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형사3심기각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 인정된 죄명: 수뢰후부정처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ㆍ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ㆍ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ㆍ정치자금법위반

대법원 · 2020도3972 · 선고 2020.10.29

판결 요지

  1. 1국민의 사생활 영역에 관계된 증거의 제출이 허용되는지 판단하는 방법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재직 중인 대통령에 대한 공소권행사의 헌법상 장애사유를 규정한 헌법 제84조가 공소시효의 정지에 관한 규정인지 여부(적극) 법인세법상 채권의 익금산입 여부 및 익금산입 시기
  3. 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서 말하는 ‘직권남용’의 의미 및 어떠한 직무가 공무원의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무 담당자로 하여금 직무집행을 보조하게 한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죄가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지위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적극)
  4. 4횡령 범행으로 취득한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을 공모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별도로 그 돈의 수수행위에 관하여 뇌물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이 수수한 돈의 성격을 뇌물로 볼 것인지 횡령금의 분배로 볼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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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최동식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0. 2. 19. 선고 2018노284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공통되는 증거능력 및 소송조건에 대한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위법수집증거 1) 공소외 1 외장하드 등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2018. 1. 1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헌법 제10조형사소송법 제307조제308조의2[2]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제3항형사소송규칙 제118조 제2항[3] 헌법 제84조[4] 조세범 처벌법 제3조법인세법 제40조 제1항[5] 형법 제123조[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형법 제355조 제1항제356조[7] 형법 제30조제129조 제1항제35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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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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